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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업보고서 믿을 수 있나, 중요 경영정보는 '깜깜이'
상장사 사업보고서 믿을 수 있나, 중요 경영정보는 '깜깜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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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돈거래, 이사회 보류 안건 등 부실기재 허다…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많은 상장사들이  이사회 보류 안건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항들은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은 부실기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일부 정보가 누락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상장법인의 기초적인 종합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개혁연대(경개연)가 최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상당수의 상장사들이 현재의 작성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개연이 공시내용을 추가해 제안한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에는 기재내용이 거의 없거나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실기재 일부 사례를 보면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안건이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안건에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는 그 이름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상장사들이 이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를 않았다.

특히 회사 사업기회 이용의 승인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간단한 안건 제목 및 가결여부만 기재하고 있어 주주나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이처럼 투명치 못한 기업내용은 투자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감시와 견제라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선임배경, 추천인 등 다양한 정보를 공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추천인에 대해서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기재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위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임원 및 주주들이 과거 “회사의 파산, 회생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의 체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즉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과거 부실화된 기업에서 일했던 임원의 이력을 반드시 기재토록 한 공시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산, 회생,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 회사 8곳에서 재직했던 임원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회사 사업보고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9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였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사업보고서 주요 경력에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회장 등만 기재했다. 

경개연은 뿐만 아니라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일자. 목적, 조건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단한 금액 및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이 사업보고서의 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따라서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 부실기재와 관련, 최근 금융당국이 뒤늦게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예고 하여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상장사들이 제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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