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유의사항 안내...감사인 선임기한 어길시 감사인 지정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김사선 기자]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18.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법을 준수하여 감사인 선임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 경과 후라도 감사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감사인 선임기한을 단 하루라도 경과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예외없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총액 등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는 2017년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주주와 금감원에 선임사실을 2주내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임절차의 준수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외부감사의 출발점"이라며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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