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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실상 '무노조경영' 포기…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삼성, 사실상 '무노조경영' 포기…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4.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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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무노조경영 원칙 접는 대변화 예고…이재용 상고심에 부정적 영향 차단 '포석'?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삼성전자서비스가 그동안 불법파견 논란을 빚어온 AS협력센터 직원 8000여명 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삼성이 80년 고수해온 무노조경영에 일대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전략’문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영향 받아 노조와 직접고용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조와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과 비판 속에서도 무노조경영을 포기하지 않은 삼성이 단체협상에서 직접고용을 전격 타결 지은 것은 노조활동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무노조경영에 변화가 일어 ‘노조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삼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다른 삼성 계열사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대표이사 최우수)는 17일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도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에 따라 노조나 이해당사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센터와의 위탁계지해지가 불가피해 협력사 대표들에 대한 보상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양측은 그동안의 갈등관계를 해소 미래지향적인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협력센터직원들을 직접고용한데 따라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향상을 통해 고객만족도도 높아지며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협력업체 직원 약 8천여명이 삼성전자서비스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여기에 기존의 삼성전자 서비스 정규직원 2천명과 합하면 1만명 정도의 대규모 계열사가 탄생하게 됐다.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 직원들을 직접고용함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직원들 485명은 지난 2013년 7월 '근로자지위학인소송'을 냈고 지난해 1월 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서비스의 손을 들어준 일이 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의 이번 하청업체 직원 정규직 흡수는 이런 1심 결과와는 다른 조치이다.

업계에선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노조 와해 문건 수사’가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뇌물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노조관에 빠져있다는 인식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은 무노조경영을 추구해왔지만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혹은 노사 합의가 처음 이뤄진 건 아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옛 에버랜드)엔 2011년 설립된 ‘전국관광서비스 노동조합 연맹 에버랜드 노동조합’이 있고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SDI 등에도 노조가 존재한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는 의미가 다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주력기업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다른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더욱이 삼성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했다는 것은 사실상 삼성이 무노조경영을 폐기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삼성의 노조와해전략 공작이 삼성전자서비스협력센터 노조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검찰수사도 삼성전자의 노조파괴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노조관을 정립한다는 방침아래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풀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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