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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 해지시 이자 더 받는다
예적금 중도 해지시 이자 더 받는다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4.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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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사선 기자]약정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예적금을 해지했을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올라갈 전망이다. 또한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져 차주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오는 9~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적용됐던 낮은 이율이 예치․적립 기간이 길수록 이자도 증가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응 예치적립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터넷뱅킹・ATM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기관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대출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체자금대출 등 대출유형별로 세분화된다. 또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예적금 상품설명서도 개정된다.

외환상품, 인터넷뱅킹 등 '기타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도 신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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