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검사기간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11~19일에서 11~27일까지 8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인력도 17일부터 8명(팀장 1명 포함)에서 11명(팀장 2명 포함)으로 증원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입고 과정 및 처리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과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법규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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