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8:10 (토)
10배까지 대출 고객 유인 ‘먹튀’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 무더기 적발
10배까지 대출 고객 유인 ‘먹튀’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 무더기 적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4.16 15: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혐의자 추적 어려워...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 후 거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 A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홍보글을 통해 ‘OO스탁’을 알게 되어, 불법업자가 제공하는 HTS를 설치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본인 자금 200만원을 입금하고 불법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업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상거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금 200만원, 투자수익금 1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전화를 받지 않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 B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투자를 일임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OO에셋’이라는 선물계좌 대여업체에 1천만원을 투자했다. B씨는 초기에 250만원의 수익금을 거두어 1천만원을 추가 투자했으나, 불법업자가 수익이 너무 크다며 매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C씨가 다른 불법업자를 알선하여 거래를 다시 시작했지만 C씨의 투자 실패로 하루 만에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해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한 불법금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9건과 비교해 36.7%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사이트에 광고하는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279건(9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은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속칭 ‘레버리지 서비스)고 현혹했다. 자금지원 서비스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의 자금(사실상 ‘게임머니’)에 불과했다.

불법업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수취했다. 외형상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또 일반개인투자자가 선물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외에 금융투자협회 교육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며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이 업체는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선물계좌 대여업자)하거나,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속칭 '도박형 미니선물업자')를 체결했다. 이 회사는 이용자가 증가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을 재개하는 속칭 '먹튀'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배상을 위해 민ㆍ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혐의자 추적이 어려우므로 불법업자는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