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저축은행들은 보이스피싱에서 저축은행을 사칭하는 경우가 잦아 흐려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안간힘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종래보다 더욱 확대해 실시하고 노령고객의 현금 인출시 도난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공로로 지난 11일 분당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페퍼저축은행은 위탁계약 대출상담사 등에 대핸 보이스피싱 교육강화로 이같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준법감시본부 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며, 고객과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 등을 알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이용되는 JT친애저축은행은 '멤버십 서비스' 가입자가 금융사기 피해로 금전 손실을 입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 측은 아울러 문자로 고객들에게 금융사기 예방 안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불법금융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지난해 1~10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총 3만44건 중 저축은행을 사칭하는 경우가 25%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4건 중 1건은 저축은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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