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검찰은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센터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위해 폭행과 폭행을 유도하라고 한 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행위들이 윗선에 상세하게 보고된 정황을 확보, 삼성그룹 상층부가 노조와해의혹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와 남부지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컴퓨터에 저장된 '일일보고' 문건을 대량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최정점에서 노조와해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관련 대응책을 총괄한 종합상황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삼성전자 본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면서 삼성전자 인사팀 모 전무가 노조 관련 대책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초 이후 삼성전자와 용역 계약을 맺은 노무사 출신 노조대응 전문가 2명과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전무가 노조 관련 대책을 그룹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계자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결국 미래전략실에서 삼성전자 본사, 그리고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로 결정 사항이 하달되는 구조로 노조 와해 공작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센터 노조를 와해하려던 주체가 삼성전자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부당노동행위의 공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은 무노조경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방침아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설립을 막거나 파괴하기 위해 집요하고, 악랄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공작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 서비스의 내부 문건에는 노조원 세가 불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키 위해 노조원 수 변동 상황을 매주 추적해 관찰한 보고서도 들어 있었다.
노조원이 조합을 탈퇴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 갖가지였다. 심지어는 '노조원을 자극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라'는 전략도 동원됐다. 노조원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벌여 나가떨어지도록 함으로서 노조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원청사인 삼성전자서비스는 불법 점거와 폭행, 폭언을 유도하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토록 하라고 협력센터 사용차 즉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혔졌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측 관계자는 “ 노조설립초기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면제부를 받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조원들이 생계를 위협해 노조를 탈퇴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측아 문건 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의견이라는데 대해 “그동안 노조설립과정에서 위장폐업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원의 밥줄을 위협해 노조에 가입 하지 말라는 행위는 너무나 많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협력사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말고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노조가 교섭안을 우편물로 보내오면 반송하도록 하고, 노조 쪽의 녹취 우려가 있으니 말조심을 하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뿐더러 노조 와해를 위해 주동자 등 200여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수집하고 폭로 시기도 조율했다. 고용부 근로감독 전이나 단체교섭 전에 폭로해 교섭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식이었다.또 주동자를 겨냥해 불법파업과 폭행, 폭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을 유도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센터 곳곳에 CCTV를 늘리라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노조 활동이 활발하던 해운대·아산·이천·마산·진주·울산 센터 등에 대한 ‘위장폐업’도 단행했다. 대신 ‘협력사 안정화’ 방침 아래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외근직의 위험수수료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