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5300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피해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미 송금했다면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총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여기에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란 내용이 담긴다.
그동안 검·경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보이스피싱의 건 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심지어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고 접근해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나왔다.
피해예방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에서 얻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과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보이스피싱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는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피해발생 시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피해환급절차 등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