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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 금융거래 'P2P금융' 활성화 전망
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 금융거래 'P2P금융' 활성화 전망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4.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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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P2P 금융업법’ 제정안 발의…독자 업권으로 인정될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P2P 금융업이 법적으로 독자적인 업권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P2P시장을 통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 시장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심한 경우 관련법의 미비로 투자자가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어 P2P 금융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요구 속에 P2P 금융이 중금리 시장의 대안금융으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계는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인 P2P 금융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줘 관련 산업 진흥에 있어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법안이 이제라도 발의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우리의 .P2P 금융업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거래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85%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말하자면 P2P 금융업이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던 중금리 대출·중수익 투자 시장을 제공하는 대안금융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금융선진국과는 다리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없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업체, 특히 P2P 금융업과의 제휴관계 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P2P 금융업 아직은 독자적인 업권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P2P 금융업은 자넌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해외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산업의 주요한 플레이어로서 독자적인 업권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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