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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통신사 서비스 원가 공개하라” 파장
대법원, "이동통신사 서비스 원가 공개하라” 파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4.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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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영업비밀도 시민단체에 알려야"..통신업계 “영업 비밀 다 내놓고 무장해제 당하는 꼴”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대법원이 12일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한 원가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통신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법원이 12일 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2G(2세대)·3G(3세대)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통신업계는 “영업 비밀을 다 내놓고 무장해제 당하는 꼴”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종 승소한 참여연대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LTE(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 자료 공개를 위한 추가 소송까지 검토할 방침이어서 통신비 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 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하라”며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이 정한 공개 대상 범위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영업통계명세서 등이다.

이 중 영업통계명세서에는 분기별 가입자 수, 회선 수, 통화량 및 고용 인원 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서비스 상품별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 항목으로 보인다”며 “정보가 포괄적인 항목이라 공개하더라도 수익 및 비용의 구체적인 현황과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개될 정보가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영업비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동통신시장 특성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통신 3사는 “자율 경쟁 원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민단체의 원가공개 요구가 2G·3G에 이어 LTE와 내년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5G(5세대)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선 통신 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원가보상률은 전체 매출을 원가(비용)로 나눈 값이다. 시민단체들은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그만큼 요금 인하 요인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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