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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다스소송비 대납-금융위 해석 간 대가성 수사해야”
”檢, 삼성 다스소송비 대납-금융위 해석 간 대가성 수사해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4.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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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봐주기식 유권해석 한 대가로 대납 의혹" 전격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가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봐주기’ 유권해석에 나선 대가로 삼성이 다스소송비 대납에 나섰다는 의혹을 전격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 “2008년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탈루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검찰은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과 금융위의 유권해석 간에 청탁과 댓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위는 지난 2008년 4월 11일자 유권해석과 2009년도의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했다면 실명계좌라는 논리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차등과세 부과를 거부했다. 금융위는 그러다 지난 2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계기로 입장을 바꿔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으로부터 무려 10년만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이학수 부회장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李회장 차명재산 과징금에 대한 MB 우호적 역할 기대한 것"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태가 이런데도 금융위원회는 국민들께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더러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2008년 유권해석이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에 대한 댓가성일 수 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서 발언한 내용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학수 부회장은 검찰에서 “삼성이 다스소송비를 대납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세금부과 및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거 10년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13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하지만 2008년말 대부분의 돈과 주식이 인출되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10년간이 아닌 1년간의 금액”이라며 “만일 2008년도 당시에 차등과세를 하였다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금융위의 2008년 유권해석으로 거의 1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탈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한편 금융당국이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4개 증권사에 3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총 33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8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 13264000만원, 한국투자 722억원, 미래 37억원, 삼성 464000만원이다.  

'오락가락'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신한 15, 한국투자 12, 미래 4억, 삼성 35000만원 부과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99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신한 145100만원, 한국투자 121300만원, 미래 38500만원, 삼성 35000만원이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에게는 해당 차명계좌들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된 의혹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애초 삼성증권이 직원의 배당금 입력 실수로 국한하려던 사고는 회사의 매매금지 경고에도 받은 주식을 판 직원의 비도덕적 행위가 드러났다. 이들은 외부 세력과 불법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증권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입고해 장내에서 매도한 사례가 과거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가 늘 불공정한 거래라고 의심을 품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 여론이 분출해 증시의 건전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삼성증권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15개 증권사의 시스템도 들여다본다. 삼성증권이 국내 1위 대기업 계열 증권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회사보다 열악한 시스템을 가진 증권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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