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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의원 “삼성증권 사태, 범죄모의 가능성..검찰서 수사해야”
지상욱 의원 “삼성증권 사태, 범죄모의 가능성..검찰서 수사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4.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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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의도된 실수, 준비된 작전"..구성훈 사장 "첫 우리사주 매도 이후 보유주식 판 투자자에 보상"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배당 오류 사태가 '공매도 폐지' 논란에 이어 충격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범죄모의’ 가능성까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11일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말하겠다”며 “한 직원의 실수, 시스템적 오류를 넘어 시간이 갈수록 의도된 실수, 준비된 작전, 범죄모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바른미래당은 벌써 두어번 평소보다 수십배 많은 물량이 추계됐을 때 받은 세력을 조사해라, 거래 당사자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와 정보 공유여부를 조사해라, 당사자의 이익여부를 조사해라, 당시 발생했던 파생상품 거래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었다”며 “드러난 것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5분까지 30분간 선물거래량이 평소의 20~100배 가량 폭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미공개 정보를 공유했는지에 대해 당국이 조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매도한 직원 중 매도대금담보대출 신청자 있다면 사전모의..대량으로 주식매도했다면 준비된 범죄모의자"

또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통 주식은 입고가 되면 팔아도 수도기관에 3일 후에 이틀 후 입고될 돈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으면 3일 후에 돈을 찾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매도대금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혹시 매도한 직원 중에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신청한 자가 있다면 이건 사전모의한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백만주에 해당하는 주식이 자기 계좌에 입고됐는데 이것을 1~2주 또는 10~20주 테스트로 팔아본 시도 없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 처리했다면 이 사람도 미리 준비된 의도된 범죄모의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에서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고 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전방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삼성증권 사태는 직원들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수익을 챙긴 만큼 무차입 공매도에 가깝다고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전산상 발행된 주식을 팔았기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며, 존재하지 않은 주식, 즉 '유령 주식'이 발행돼 유통, 매매되는 주식거래시스템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증권의 발행주식보다 30배가 넘는 유령주식이 거래됐다.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증권사가 삼성증권은 물론 특정 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팔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매도하려는 주식을 확보했는지를 실시간 확인하고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점도 사각지대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만약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됐다면 프로그램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돼 있지 않아서 프로그램상 만들어질 수 없다"며 "그런데도 찍혔다는 것은 프로그램상의 허점이 있다는 게 된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포털에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피해자모임’ 카페 개설..피해자 상담-원고인단 모집 등 집단소송 움직임

한편 삼성증권이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잘못된 매도가 나온 직후부터 주식을 내다 판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피해자 범위에 대해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가운데, 이날 하루 동안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한 많은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투자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 기준점은 6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했다. 피해 투자자 유형을 이날 주식을 팔고 끝낸 투자자와 당일 팔았다가 재매수한 투자자로 나눴다. 이날 오전 9시35분 이후부터 장 마감(오후 3시30분) 때까지 매도하고 끝낸 투자자의 경우엔 ‘매도 주식수×(3만9800원-고객 매도가)’를 보상받게 된다. 같은 시간 동안 매도했다가 재매수한 투자자는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매도가)’로 돌려 받는다. 피해투자자가 지불한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회사 쪽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가운데 당일 매매는 아니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법인이 나서서 포털에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피해자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자 상담과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등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삼성증권은 누리집 내 민원신고센터(voc.samsungpop.com),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모두 591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17일까지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15개 상장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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