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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성난 투자자들, "‘공매도’ 금지하라" 대규모 청원
'삼성증권 사태' 성난 투자자들, "‘공매도’ 금지하라" 대규모 청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4.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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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뿔난 네티즌들, 전대미문 '참사' 놓고 분노 극에 이르러..금감원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증권이 실무자의 클릭 실수 한 번으로 112조원을 증발시킨 대형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성난 투자자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금융감독원 관련자들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등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이들 투자자들은 가상의 주식을 찍어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자 ‘공매도’를 넘어선 차원의 거래 방식이라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어 삼성증권 배당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 댓글망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가상주식 28억주를 착오 배당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논란을 빚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놓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이르렀다.

한 청원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장난이 표면으로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속히 이재용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금융감독원 관련자. 국민연금 모두 구속수사 바랍니다"라고 썼다. 다른 청원자는 금감원에선 수습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고 했으나 지금 위조주식이 아닌 진짜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조종하고 주물러온게 사실이라면 이제서야 쉬쉬하던일이 밝혀진거라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개 증권사가 무려 100조 이상 가짜로 만들어 시장에 매매했다니 완전 사기"

아이디 j0ju****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일개 증권사가 무려 100조원 이상 가짜로 만들어 시장에 매매했다니 완전 사기"라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삼성증권 사기가 비단 이번 한번 뿐이었겠습니까!"라며 열을 올렸다.이어 "이번 일로 무수히 많은 주가조작의 더러운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주식시장 자체가 처음부터 절대 공정·공평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디 idxz****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공매도를 폐지했다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증권 영업정지와 나아가 영업 폐쇄 시키고 공매도 폐지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이 8일 금융위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회사가 지니고 있지 않은 주식을 배당하고, 없는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공매도는 대차도, 주식도 없이 팔 수 있는 제도이며,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식을 찍어내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설명했다.네티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자본주의의 붕괴", "가상화폐만도 못한 주식시장"이라며 증시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서도 이번 사태에 의문을 품고 있다. 현금배당이 예정됐음에도 주식배당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발행주식총수가 가능한 범위가 아닌데도 어떻게 우리사주 배당이 가능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삼성증권, 2012년에도 무차입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5000만원 과태료 처분 받아

한편 가상주식 28억주를 착오 배당해 무차입공매도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증권이 지난 2012년에 무차입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받고 있다. 2012년 11월 당시 국내 1위 증권사였던 삼성증권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규정을 어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홍콩 헤지펀드인 NMI와 홍콩 증권회사인 IPL에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호주 투자회사인 PERV도 같은 혐의로 2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수탁회사로 직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따른 공매도 제한 법규 위반 혐의로 각각 5000만원, 3750만원,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매도 규정 위반에 따른 최대 과태료는 5000만원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 계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삼성증권 측의 해명에 대해 국내 증권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 계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고려해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홍콩 증권사인 IPL 명의의 계좌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거래하는 상황을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이 IPL 계좌에서 반복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후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불이행 자금을 메워줬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측 준법감시인은 2012년 1월 IPL측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경고 메일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영업, 결제 등 실무 부서에서는 여전히 IPL과 거래하며 무차입공매도를 묵인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김용범 금융부위원장, "삼성증권 위법사항 발견 땐 관련절차 따라 엄중 처리" 밝혀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된 적이 없다. 무차입공매도란 이번에 삼성증권의 배당주 유령거래 처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고 결제 시점에 주식을 빌리거나 재매수해 갚는 것을 말한다. 차입공매도는 타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다. 차입공매도는 금융위기 발생시마다 금지됐으나 2013년부터 차입공매도가 다시 허용되기 시작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증권 사태를 “증권거래 전반의 신뢰의 문제”로 규정하고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주식시장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해당 증권사인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련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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