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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임원 4명 체포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임원 4명 체포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4.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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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의 고객자금 수백억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려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코인네스트'의 김모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코인네스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당시 적발된 한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금을 모아 회사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옮긴 후, 수십억 원을 대표자와 사내 이사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들 회사가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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