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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자들, "檢 수사 회피...재고발한다"
키코 피해자들, "檢 수사 회피...재고발한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4.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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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 그 쪽으로 유도하라’는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물 확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키코 피해기업과 시민단체가 키코 사기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키코(KIKO)란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한 파생상품이다. 2007년 환율이 하락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해 키코에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은행에 막대한 환차손을 지급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8곳과 피해기업 직원들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은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했다.

공대위는 키코사태와 관련,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 그 쪽으로 유도하라’는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물을 통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검찰은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계속 회피해왔으며, 2010년 피해 기업들이 키코 사기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여전히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키코 사기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며 가해 은행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으로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하지만 200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서 피해기업들은 은행 측과 지루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에서 기업과 은행들의 승패가 엇갈렸고, 5년여가 흐른 2013년 9월 대법원에서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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