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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불이익' 명시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불이익' 명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4.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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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따른 경각심 고취 위해.."신용등급 하락은 소비자에 큰 불이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822일부터 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의 대출광고에는 반드시 신용등급 하락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대출자에게 고금리 대출에 따른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조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등을 제외한 나머지 2금융사 대출광고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불이익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이런 조항을 신설했다. 대출 광고에 거래자 보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여신금융과 상호저축은행 두 업권은 협회 자율 규제안으로 대출 규제 문구를 광고에 포함해 왔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대출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등 네 가지 자율 규제 문구안을 두고 사용해 왔다. 하지만 8월부터는 자율규제 문구 안에도 ‘XX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XX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식으로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자율규제 문구도 신용등급 하락이란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금리 대출의 위험성과 신용등급 하락 추세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조사결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평균 0.25등급 떨어지지만 저축은행 대출은 평균 1.61등급이 떨어져 업권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신용평가제도가 등급제로 운영하는 실정에서 이런 신용등급 하락은 금융소비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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