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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주의보…금융시장 급변동으로 원금 날릴 수 있어
'ETF' 투자주의보…금융시장 급변동으로 원금 날릴 수 있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3.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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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불티나듯 팔리고 있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 위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주의보가 발령됐다.

금감원은 이 금융상품이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특정금융상품에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6년 6월 제도도입 이래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실무협의회’가 해당감독부서와 논의한 후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널리 알려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원의 발생빈도, 연속성 및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소비자경보를 운영한다.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이상품의 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면서 판매해온 등에 따라 ETF신탁은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ETF 신탁상품 중 고위험등급 ETF 신탁은 4조1000억원으로 2015년 3000억원 대비 무려 15.4배에 이르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1~2월 중 월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으로 2017년(월평균 3449억원)을 2배정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TF 상품은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고위험상품인데 최근 들어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여건이 조성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금융·경제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데 따라 이 상품의 손익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위험 ETF 신탁 판매은행에 대해 상품 판매시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민원발생 증가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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