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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빈부격차 해소 위해 개헌안 '경제민주화'에 '상생' 추가
靑, 빈부격차 해소 위해 개헌안 '경제민주화'에 '상생' 추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3.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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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환영" vs. 재계 "또 다른 규제"우려..‘토지공개념’ 명시해 사회불평등 억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경제민주화 분야에 ‘상생’도 포함시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은 토지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를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토지 소유권을 개인이 갖지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앞서 1987년 헌법 총론에도 같은 개념이 반영되긴 했지만 제한과 의무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에 있어서는 위헌 판결이 이어졌다.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나 개발이익환수법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규제 역시 강화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경제민주화 강화를 위해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 자본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를 잡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총강·경제부분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상생'이라는 단어가 경제민주화 강화 조항에 포함된 배경과 관련해 "대기업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의 핵심키워드로 상생을 잡게 됐다"며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 단어로 '상생'을 구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헌법, 법률용어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단어에 있어서 현재 일상 시민들과 언론이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가정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고만 돼 있다"며 "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상생이 조화보다 더 강하다는 점에서 상생이 들어간 것은 헌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진일보 됐다며 환영했지만 재계는 자유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국민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에 따라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택지소유 상한, 토지초과이득, 개발이익환수 등이 합법화된다.토지공개념이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했던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핵심법안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 등으로 사문화됐다.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토지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이용의 수단으로 바뀌게 되고요.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토지 투기가 없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도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개헌안에서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인사권을 부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던 재정권도 지방에 대폭 이양한다. 중앙-지방간 재원조달 불일일치 해결을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조례주의'도 도입된다.

'수도' 조항도 신설했다. 참여정부때 좌절한 행정수도 이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며 '수도 이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통령개헌안 2차 발표와 관련,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색깔공세를 폈다.

그는 이어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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