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포스코건설의 갑질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하청업체 천우금속은 포스코건설 김제사료공장 현장소장과 본사 플랜드사업부 실장을 천우금속 소유 공사자재를 무단 사용한 횡령혐의로 지난 19일 김제경찰서에 고소했다.
천우금속은 21일 고소장에서 김제사료공장 판넬 창호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후 일부 공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포스코건설과 추가공사비문제로 다툼을 벌여오던 중 지난 3월초 포스코건설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천우공사측을 현장에서 철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천우금속은 철수당시 잔여공사를 위해 김제사료공장 현장에 지붕판넬 등 3억9백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보관 중이었다고 밝혔다.
천우금속 관계자는 “ 포스코건설 김제사료공장 현장 소장 등이 이 자재를 천우금속이 회수할 때가지 보관할 지위에 있는데도 하청업체 한양건설로 하여금 판넬 및 창호공사 부분의 잔여공사를 진행토록 해 천우금속 자재를 허락 받지 않고 무단 사용토록 해 횡령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천우금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굥사를 한양걸설에 맡겼는데 한양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천우금속소유 지붕판넬, 외벽판넬, TPO, 그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했다고 천우금속은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천우금속이 특수제작한 인양함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천우금속은 판넬 및 창호공사에서 이 인양함을 사용치 않고서는 후레싱 및 선홈통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 한양건설은 고소인의 크레인과 인양함을 계속 사용했다고 밝혔다.
천우금속측은 포스코건설의 현장소장 등에게 자재나 인양함 사용을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이들이 한양건설에 고소인 소유의 공사자재나 인양함을 사용토록했다고 주장했다.
천우금속은 포스코건설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 관리자인 포스코건설현장 소장 등은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천우금속 소유 공사자재를 고소인을 위해 보관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령 이들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천우금속 소유 공사자재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