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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은 하청업체 ‘저승사자’…거액 뜯겨 온 협력사 끝내 폐업
대림산업은 하청업체 ‘저승사자’…거액 뜯겨 온 협력사 끝내 폐업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3.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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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로 뇌물수수 대림산업 전·현직 간부 무더기 구속및 입건…문제는 이번 비리 ‘빙산의 일각’?
▲대림산업의 부실공사로 지난해 평택 국제대교 상판 4개가 무너져 내린 공사현장. 건설전문가들은 붕괴원인을 대림산업의 도넘은 하도급갑질에서 찾았다.
▲대림산업의 부실공사로 지난해 평택 국제대교 상판 4개가 무너져 내린 공사현장. 건설전문가들은 붕괴원인을 대림산업의 도넘은 하도급갑질에서 찾았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대림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의 횡포’는 끊임없이 진행된다. 공정위가 하도급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대림산업은 공정당국의 규제와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단히 하도급업체를 괴롭히고 있다.

최근 대림산업 고위임원이 하청업체로 상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 그 단적인 실례다. 건설업계는 대림산업은 물론 대형건설사에서 하도급비리가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림산업의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0일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이나 간부직원들이 한 통속이 돼 하청업체에 대한 갑의 입장에서 비리를 저질렀다.

이들은 하청업체에 더욱 많은 일감을 주거나 공사비를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1∼2014년 대림산업에서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으로 근무하면 협력업체 평가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을 명목으로 6억1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권 씨의 경우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았다. 함께 구속된 백씨역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시에 권씨와 마찬가지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조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는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 원을 챙겼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 사장들이 소장들에게 제공한 금품에 대한 비용의 일부는 설계변경이나 다음에도 일감을 더 주겠다는 등의 일부를 보상받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장의 ‘갑질’을 덜 받으면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사장들이 현장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청업체의 뇌물제공은 현장소장에 그치지 않고 그 윗선으로 까지 이어진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의 B씨로부터 아들축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걷으로 밝혀졌다. 김 전 사장을 부인을 통해 이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하도급공사를 하는 중소형 하청업체는 대형건설사들의 밥이라고 폭로한다. 현장소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나면 적자나기 십상이고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을 추가로 더 받는 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김제사료공장 외장공사를 진행한 천우금속의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무려 11억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갔으나 포스코측이 이를 정산치 않아 도산위기에 몰려있다고 김 모 사장은 정말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림산업 측에서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현장을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80명 규모였던 A사는 30여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해온 하청업체였으나 이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대림산업 현장소장이나 본부 임원 및 간부직원들에게 거액을 뜯겨오다 공사를 하고도 이익을 내지못해 끝내 문을 닫는 비운을 맞은 것이다. 문제는 대림산업을 비롯해 수많은 대형 건설사 하청업체들이 원청사의 갑질로 사업을 꾸릴 수가 없는 지경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과 규제는 겉돌고 있다는 데 있다.

경찰은 B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를 받은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대림산업측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인사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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