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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는 법 손질보다는 적폐부터 청산하라'
참여연대, '공정위는 법 손질보다는 적폐부터 청산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3.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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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재벌개혁 제대로 하자면 가습기 사건 등 국민의혹사건부터 바로 세워야
▲공정거래법 개편을 설명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공정거래법 개편을 설명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축소 매각 문제, CJE&M 사건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 가습기살균제 사건 부실처리” 등은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 사례는 공정위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할 개혁과제라고 하겠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 손질에 앞서 앞서 내부의 적폐부터 우선적으로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없이 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법 개편 논의와 함께 내부 적폐를 바로잡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과거의 잘못된 사건처리, 즉 적폐를 청산하기위한 노력을 했으나 공정위는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사실상 적폐청산 의지가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폐지를 약속한 전속고발제의 독점권한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데 대해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티에프’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통해 전속고발제를 선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예고했고, 이번 공정거래법 특위에서도 폐지가 아닌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독점고발권을 내놓을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손질보다는 우선 적폐청산을 포함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정위의 기능은 한명의 선수가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는 격이라면 조사와 심판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점이나 담합 등을 규제해 '경쟁을 보호'하는 역할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질적인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만을 핵심업무로 하는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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