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에 들어가 앞으로 이 준칙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에 최우선으로 목표로 내세우며 각 업권에 영업행위관련 윤리준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윤리준칙에 완전 판매, 불균등한 정보구조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과 자체 점검 사항 등이 담을 예정이다. 두 보험단체는 이 윤리준칙을 오는 4월 중 제정을 목표아래 금융당국과 협의 중인데 제정이 완료되면 보험사들이 자율적인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 윤리준칙은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하는 모집제도 선진화방안을 포함시켜 완전판매 정착을 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업권 감독업무 중점 추진 과제로 소비자 본위의 보험 감독 업무를 내세우며 소비자 신뢰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보험 업권에서 논란이 되는 GA(General Agent)라 불리는 독립 보험대리점에 완전판매 강화 등의 내용이 윤리준칙에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율은 GA 설계사가 전속 설계사보다 약 1.5배 높았다.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17%, GA는 0.29%였으며 손해보험사는 전속이 0.08%, GA는 0.12%였다.
이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가 50개가 넘는 만큼 GA도 불완전판매로 말미암은 피해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