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09:10 (목)
경제개혁연대, 4대강 담합 현대등 4개 건설사 대상 주주대표소송 추진
경제개혁연대, 4대강 담합 현대등 4개 건설사 대상 주주대표소송 추진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03.19 10: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랜다스계와 공동 주주 모집중…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등 전·현직 이사 상대 747억 손해배상 청구

[금융소비지뉴스 박홍준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와 플랜다스의 계(대표 안원구)는 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과 관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담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참여할 주주 모집에 들어갔다.

이 소송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 친 임원과 기업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에서 추진해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낸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리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년 공정위로부터 7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의 경우 영주댐 공사 담합 사실이 적발되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면 이를 포함해 4개 건설사의 다른 담합행위에 대혀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상법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들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플랜다스의 계와 협력하여 소송 원고로 참여할 주주들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들 건설사에 대해 주주명부열람을 청구하였으나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사는 이마저 거부 4년간 재판이 진행되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이제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제재만으로는 회사들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상쇄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담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는 경제개혁연대(전화: 02-763-5052)로 연락을 하면 된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역시 동일한 4대강 담합으로 과징금 96억 원이 부과되었고, 그 외 영주댐 공사 담합, 인천도시철도 공사 담합, 경인운하 공사 담합 등으로 총 466억 원의 과징금 손해를 입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4년 5월 소액주주 12명으로부터 0.01%가 약간 넘는 지분(42,750주)을 모아 대우건설 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46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