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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관리비' 금지, 실효성 있을까?...네티즌, "임대료만 비싸져" 비판
'묻지마 관리비' 금지, 실효성 있을까?...네티즌, "임대료만 비싸져" 비판
  • 주연 기자
  • 승인 2018.03.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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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세입자에 또 다른 부담'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임대인이 원룸·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관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적정 관리비' 산정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눈치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일정세대 이상의 주택의 경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비를 책정하고 납부 및 고지하고 있지만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과 월세 외에 청소비·수리비·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해당 내역을 고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작은 세대의 다가구주택은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 전월세금 만큼 큰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그간 내역을 알지 못했던 관리비 등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리비를 적절히 산정하기 위한 또 다른 비용이 영세 임대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월세 등 다른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실효성 논란과 관련 "관리비 산정과 정산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통상 임대인에게 주택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측면에서 임대차 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 "의무적으로 임대료 항목 상세하게 만들어 서류화하고 관리하게 한다면 부정하게 지출되는것 막을수 있다"며 "그동안 내용도 없이 부정하게 받았던 돈 너무나 많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오피스텔 관리비 터무니 없다. 전수조사 해라. 서민을 죽인다", "임대료만 비싸진다. 아무런 소용없음"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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