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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에 한국소비자는 '호갱'…사과·배상 제대로 않고 영업재개?
폭스바겐에 한국소비자는 '호갱'…사과·배상 제대로 않고 영업재개?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3.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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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마디 없고 티구안 리콜 이행률 55% 불과…정부 사전에 강력한 제재수단 강구해야
▲폭스바겐코리아가 13일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 패밀리세단 ‘신형 파사트 GT’ 첫 고객에게 1호차 전달식을 갖고 있다.(사진=폭스바겐코리아 제공)
▲폭스바겐코리아가 13일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 패밀리세단 ‘신형 파사트 GT’ 첫 고객에게 1호차 전달식을 갖고 있다.(사진=폭스바겐코리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배기가스 조작파문을 폭스바겐이 국내소비자들을 봉 취급하고 있다.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영업을 재개해 국내소비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폭스바겐 전시장에서 중형 세단 신형 파사트 GT의 출시 기념행사를 갖고 사전계약에 들어갔다. 배기가스를 조작한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2016년 8월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 지 1년 반 만에 신차를 내놓으면서 국내시장에서 영업을 재개한 것이다.같은 폴크스바겐그룹 계열사인 아우디는 지난해 11월 스포츠카 ‘R8 쿠페’를 앞세워 판매를 재개했다.

폭스바겐은 영업재개를 전후해 배기가스 등에 의한 환경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수입차로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기술시험에 들어갔다.

아우디는 시험 주행을 통해 국내 도로·교통 환경의 빅데이터를 축적해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레벨3’ 수준의 ‘트래픽 잼 파일럿’을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폭스바겐은  이를 통해 배기가스 조작을 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으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에 따른 국내소비자들의 불신을 의식한 듯 신차출시행사도 조촐하게 치렀다. 지난달 신형 파사트 GT출시행사에서는 사진행사만 있었고 종래와 같은 성대하고 요란한 출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따른 리콜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란한 출시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이 배기가스조작사건을 일으킨 후 지금까지 국내소비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재개한데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을 곱지 않다.

국내소비자들을 폭스바겐이 리콜을 질질 끌고 있는데 대해 분통을 터뜨린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SUV 티구안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리콜 이행률은 55%로 집계됐다. 문제 된 차량의 절반이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폭스바겐에 대해 미국과 같은 85%의 리콜이행률 목표를 제시하고 18개월에 걸쳐 오는 7월까지 종료토록했다. 아직 이행기간 5개월가량 남았지만 월별 이행률 추세로 보아 앞으로 남은 30%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보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배상에서도 다른나라에 비해 국내소비자들을 차별대우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1인당 최대 1200여만원, 캐나다에서 5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국내소비자들에게는 현금 대신 100만원어치의 바우처(서비스쿠폰) 쿠폰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기껏 내놓은 보상안도 현금이 아닌 차량 고장이 나야만 쓸 수 있는 쿠폰 형식이어서 비난은 더욱 거셌다.

소비자단체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국내소비자들을 ‘호갱’ 취급하는 듯 한 영업재개와 관련, 정부가 사전에 강력한 처벌수단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디젤게이트를 계기로 대기환경법 위반시 차량교체명령, 신차가격환불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했지만 소비자 피해 업무를 주관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법제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권익보호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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