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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불법세탁 의혹 김승유 檢 고발
다스 비자금 불법세탁 의혹 김승유 檢 고발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3.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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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金 전 하나금융 회장, MB 비자금 불법세탁 관여"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최근 검찰은 다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하나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의 간부급 직원들이 차명재산 관리에 동원돼 돈세탁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지난 1월 KEB하나은행 경주지점에 이어 지난 달 하나금융전산센터, KEB하나은행 본점 전산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시민단체는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비자금 불법세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들은 “하나은행은 다스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추징돼야 할 법인세, 비자금 분산 예치과정에서 추징돼야 할 소득세, 명의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등 세금 탈루를 도운 것으로 이는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하나은행이 다스 비자금을 다스 계열사인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외 매출채권인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과 관련, “비자금이 관리되던 국내 차명계좌에서 빼낸 돈을 마치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입금된 외상값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는) 다스의 미국협력사가 다스에 지불해야할 120억 원을 허위의 금전 이동으로 사라지게 한 것으로 특가법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거액에 대한 자금세탁을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금융그룹 김승유 전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스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전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고, 결국 2011년 2월 승소해 전액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이 소송을 담당한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 총 60억원을 지급한 것은 삼성전자(00593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옵셔널벤처스의 후신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이사는 김씨로부터 받아야 할 140억원이 다스로 송금됐다며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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