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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적폐 '상임고문' 폐지 한사코 외면하는 까닭?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적폐 '상임고문' 폐지 한사코 외면하는 까닭?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3.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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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로 가닥시 한동우 고문 '배신'으로 자신 위상 흔들…금감원 '적폐청산'주문 따라 상임고문 폐지는 '마땅'
▲조용병 회장(사진 오른쪽)과 한동우 상임고문
▲조용병 회장(사진 왼쪽)과 한동우 상임고문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위인설관’이라는 비판 속에 거액 몸값으로 논란이 한창인 상임고문제를  폐지하는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이달 말 정기주총에 상임고문 폐지문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문제를 금명간 확정지어야할 상황이나 조 회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신한금융의 최대적폐 중의 하나인 상임고문 문제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자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 회장의 결단이 주목된다.

조 회장이 상임고문 존폐 문제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데는 자신을 발탁해 회장까지 오르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 동우 고문을 배신할 수 없는 처지인 데다 그렇다고 사실상 상임고문 폐지를 요구한 금융감독당국의 시책을 따르지 않을 수 도 없는 중간에서 곤혹스런 상황에 처해 있기때문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임고문이 한 동우 전 회장을 위한 ‘위인설관’의 자리인데도 고액의 연봉을 축내고 나아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휘체계를 흔드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상임고문자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의견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신한금융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임고문을 갑자기 신설한 것은  명분이 분명치 않을 뿐더러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회장위에서 군림하는 ‘옥상옥’으로 책임경영을 어렵게하는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한금융에 “고문운영규정에 자문실적과 관리절차, 평가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적정성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고문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문료 및 복리후생 사항을 은행장 전결로 결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상임고문 위촉 절차 및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의 지적은 한마디로 고문제도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한 고문이 준비된 자리 마냥 즉시 자리에 오른 것은 ‘셀프고문’의 측면이 강하다면서 지배구조개선차원에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액의 몸값을 받는 고문이 그에 맞는 경영자문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사후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막후경영 논란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영 개입을 막기 위한 명확한 역할 정립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금융당국은 상임고문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많은 전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지난해 주총에서 급조된 상임고문은 ‘신한사태’의 연장선에서 생성된 특정인을 위해 만든 자리라는 점에서 신한금융이 꼭 털고 가야할 적폐로 인식하고 있다.

‘신한사태’가 라응찬 전 회장이 ‘셀프연임’이란 지배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만년 회장자리를 지키면서 파벌경영을 지속하겠다는 욕심아래 신상훈 전 지주사 사장 등에 없는 죄를 뒤집어 축출한 것으로 우리나라 금융사상 보기 드문 사태다. 라 전 회장세력이 퇴진한 후 친 라응찬 세력으로 분류되는 한 동우 고문이 당시 회장자리를 이어 받았다.

당시 라 전회장이 ‘그림자통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회장은 ‘라응찬 세력’의  기반을 이어받아 탄탄한 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그는 회장 재임 시에 친 신상훈 인사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핍박하면서 라응찬의 ‘TK 중심’의 파벌경영을 한층 심화시켰다는 것을 신한금융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는 막강 파워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셀프연임에 성공했으나 3연임을 시도할 경우 말썽이 날 것을 우려해 상임고문으로 물러앉았다. 하지만 그는 조용병 회장의 막후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책임은 따르지 않으면서 권한은 회장 이상으로 행사하는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한금융의 상임고문은 ‘신한사태’가 가져온 적폐라고 할 수 있겠다. 신한사태가 셀프연임에서 비롯된 내분이고 상임고문 역시 신한사태를 일으킨 ‘라응찬 세력’의 뒷받침에 의한 ‘셀프고문’이라는 점에서 씻어야 할 폐단임에 틀림없다. 금감원이 신한금융에 대해 상임고문제를 손질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회장은 상임고문 폐지 문제를 일체 거론치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신한금융의 전 임원은 “ 한동우 고문이 회장 재임시에 능력은 고사하고 조 용병 회장이 중립적이고 순종하는 무난한 인물로 평가해 은행장에 이어 회장으로 승승장구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조 회장이 한 고문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상임고문 폐지를 결행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조 회장은 지지세력이 허약한 상황이어서 섣불리 개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세력판도에서 한 고문에 밀려 상임고문문제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수 없고 잘못했다가는 역풍을 맞아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다. 신한금융계열사 사장의 절반 이상이 친 한 고문 인사들이고 이사들의 대부분이 한 고문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보면 조 회장이 이 문제를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의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조 회장으로서는 한 회장이 ‘셀프고문’ 논란에 휘말려 있다는 점에서도 상임고문제를 어떤 식으로도 정리해야할 입장에 있다. 신한금융의 상임고문제도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신설됐다. 공교롭게 한 전 회장이 “70세 이상은 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부규정 만든 후, 상임고문자리를 신설하자 ‘셀프 고문제도’ 라는 문제가 불거졌다.

조회장은  한 고문의 고문기간과 고문료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어 더욱 곤혹스런 상황이다. 금감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고문료를 문제 삼자 신한금융은 지난해 5월 당초 책정한 고문료와 임기를 월 3000만원, 임기 3년에서 월 2000만 원에 2년으로 수정했다. 금감원은 아직도 상임고문의 몸값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배신이냐, 아니면 결행하느냐의 틈바구니에서 절묘한 수를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는 현재까지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않아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상임고문제 개선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감독관청인 금감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적폐 상임고문 폐지문제를 외면할 경우 금융질서를 문란 등과 관련 대대적인 검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 회장은 금융감독당국의 눈에 나 한 고문과 더불어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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