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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무 관련자간 접촉 시 '서면 보고' 의무화
금융위, 직무 관련자간 접촉 시 '서면 보고' 의무화
  • 주연 기자
  • 승인 2018.03.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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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위 공무원이 전관(前官) 출신이나 기업 대관 담당자 등을 만날 때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전직 임직원이나 기업의 금융위 담당 대관팀 등 외부 직무 관련인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또 대면 접촉 외에도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가 두 번째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금융정책 및 감독 담당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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