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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또 하청업체 공사대금 떼 먹어…'상습 갑질' 언제까지?
포스코건설, 또 하청업체 공사대금 떼 먹어…'상습 갑질' 언제까지?
  • 주연 기자
  • 승인 2018.03.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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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금속, 포스코건설이 14억 공사대금 지급치 않고 되레 음해와 핍박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폭로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갑질’이 끊이질 않아 거의 상습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얼마 전 포스코건설이 제주 LNG 기지공사에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물의를 빚은데 이어 최근 김제사료공장 판넬 및 창호공사를 맡은 천우금속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14억을 주지 않은 ‘갑의 횡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천우금속은 12일 발주사인 포스코건설과 다국적기업 R사 측과 김제사료공장의 판넬 및 창호공사계약을 지난해 4월 14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우금속 관계자는 "천원발주처인 다국적기업 R사가 글로벌 수준의 스펙준수를 요구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한 선행정공정인 철골공사의 구조값 부적격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주유부재의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약 4개월간 공사진행이 지지부진했다"고 말했다.

천우금속측은 이로 인해 설계와 공사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천우금속은 최종설계가 지난해 8월 16일에 확정됐는데 당초 계약내용에 비해 공사물량이 늘어나고 시공방법이 변경돼 공사비변경계약을 요구했다. 천우금속측은 추가견적서만도 2017년 7월18일부터 2018년 1월15일까지 10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소코건설은 공사비변경과 정산을 미루고 돌관공사를 진행시킨 후 계약공정율이 97% 진행되자 그동안의 협의내용을 모두 무시하거나 번복해 천우금속측을 당황케했다. 천우금속은 포스코건설감사팀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포스코건설 플랜트 사업부는 오히려 계약타절(계약해지)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갖은 음해와 핍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천우금속은 포소코건설을 통해서는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자율조정을 신청했다. 순수물량추가비용 6억1300만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원자재구입비상승 1억6000만원 현장설치여건에 따른 공사비증액 2억4700만원 등 총 14억원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천우금속은 이에도 포스코건설이 추가공사대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래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발주한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한 뒤 '수중공사'와 '토공사'를 ㈜우창해사에 하도급 줬다.

공사는 계약서상 사석과 콘크리트 블록으로 바다에 토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안벽을 조성하는 수중공사와 만들어진 안벽안에 토사를 부어 매립하는 토공사로 명시됐지만 공사내역서에도 없는 '추가공사'가 진행됐다. 우창해사는 포스코건설의 지시에 따라 토사 1만㎥를 추가 반입해 매립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의 지시대로 추가매립공사만 이뤄졌을 뿐 약속과 달리 추가공사비 1억4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제주 LNG 기지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수십억원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약속을 어기고 10억원의 추가 공사대금마저 떼먹은 것으로 드러나 갑질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천우금속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 본지 기자는 포스코 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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