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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 인증수단 생체인식·블록체인 등으로 확대
금감원, 전자금융 인증수단 생체인식·블록체인 등으로 확대
  • 주연 기자
  • 승인 2018.03.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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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IT·핀테크 감독계획 발표, 모바일 페이 등 신종 결제서비스 안전성 점검도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시 인증수단 선택권의 확대를 추진한다. 공인인증서 위주의 금융거래 인증 방식에서 생체인증, QR코드, 문자메시지,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금융거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바일 페이 등 신종 결제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점검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8년 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를 IT·핀테크 분야 감독혁신 원년으로 삼고 관련 부문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혁신친화적인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친화적인 핀테크(금융기술) 생태계 조선을 지원하고 레그테크(RegTech,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를 활용한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각계 전문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시 인증수단 선택권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전자금융 관련 사고를 대비해 전자금융거래약관에 사고조사 기간과 조사 진행상황 통지의무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IT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의 이동을 동반하고, IT전문기업과의 외주를 통해 진행하는만큼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혹시 모를 사이버 침해 위협에 맞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한층 공고히 하기로 했다.

금융·IT 회사들을 대상으로 계량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또 IT부문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운영해 금융회사가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해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간 거래(P2P) 모니터링도 강화해 가이드라인 준수실태를 점검, 해당 시장의 건전성을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정보보호협의회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IT 감독·검사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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