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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제도 마련"
금감원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제도 마련"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3.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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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피해 발생 때 한꺼번 조정..핵심리스크 심층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괄구제제도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금감원에 도입을 권고한 것이다. 여러 소비자에게 똑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올해 금융투자 부문의 핵심리스크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은 8일 은행, 보험사, 카드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2018년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민원과 감독·검사의 유기적 연계"를 언급하면서 이런 방침을 소개했다.

이 처장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박사는 강연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소비자보호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주요국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본격화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전환 등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부원장은 또 "올해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투자 업계가 건전한 경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혁신자금 조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요구권 및 추천펀드 선정기준을 공시하는 제도 등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쏠림현상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 등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현장검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올해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 성향 투자자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됐다.

금감원 당국자는 "금융투자 산업의 실물경제 성장지원 구조 정착을 위해 기업금융 확대에 대응한 자본규제와 위험액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금리 등 시장 변수에 따른 자금흐름 점검, 파생결합증권 모니터링 지표 개발, 외국인 운용주체별 분석 등 시장리스크 점검도 체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과 산업의 취약 요인에 대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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