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내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또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과 신한·우리·기업·하나·국민·농협·부산은행 등 은행권이 참석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로 자금위축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내달 2일 연대보증 폐지 시행일에 맞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실무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권은 기업경영과 무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대표자의 책임경영 담보를 위해 대표자 연대보증은 유지해 왔으나, 이번에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보증이나 대출을 받을 때 책임경영 확보차원에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돼 왔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지만 창업 후 7년이 지나면 연대보증을 서야해 폐지 효과가 반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말 기준 창업 7년 초과 기업은 62.2%이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오는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는 경우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16일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한다.
연대보증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필요했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가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4개 공공기관의 자금공급 계획을 지난해(24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 가량 많은 25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연대보증 폐지시 상대적으로 자금위축이 우려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신용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보증·대출축소 기업의 경우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으로 우선지원하며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한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성실성·투명성을 판단해 자금을 지원하는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금이 적정 용도로 사용되도록 사후적 점검 시스템도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증부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