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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원 최저시급'-'네이버 수사'등 국민청원 답변
靑 '의원 최저시급'-'네이버 수사'등 국민청원 답변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3.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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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월급결정 해..국회도 민심 알 것", '네이버 수사' 청원엔 "국민 관심으로 변화"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네이버 수사 촉구'등 최근 잇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이같은 민심'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다.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에서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에도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 수사 청원이 시작된 것은 1월18일이다. 당시 청원에 참여한 분들을 비롯해 네이버 댓글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도 고민한 것 같다"며 "네이버는 청원이 들어온 다음날인 19일 댓글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한달 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하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포털에서 댓글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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