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놓고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최저임금임원회 노사는 최저임금산입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용자 측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하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숙식비 등 현물급여까지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상여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고정적인 상여금 지출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메워 인건비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내 기업의 노동비용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20%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에 반해 노동자측은 이 경우 최저임금인상 의미가 없다면서 상여금등의 최저임금산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럼 주요국은 어떠한가. 사용자측은 캐나다, 유럽 등 OECD주요회원국에서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상여금을 비롯해 숙박비, 고용주의 강요에 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물품·서비스 구매비용, 장려금 등을 모두 최저임금으로 산입시킨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계산 시 기본급 외에도 숙식비등 현물급여와 상여금, 휴가·성과수당, 연말 보너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사용자측은 선진국의 사례에 따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미국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노동비용에서 상여금이 차지한 비중이 17.4%로 우리와 비슷한 일본 제조업체 경우,최저임금 계산시에 상여금은 제외시킨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범위로 고려되는 것은 각 주가 정한 시간당 임금이며, 상여금뿐만 아니라 시간외 수당도 산입되지 않는다. 애초에 상여금 제도가 미국에서 일반적이지 않아 공정근로기준법(FLSA)에도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여금을 최저임금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2개 국가 중 상여금과 숙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단 7개국에 불과하다.
재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강조하며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가 글로벌 추세에 뒤쳐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대만·중국·아일랜드·체코·포르투갈의 경우 우리보다 선진화된 경제구조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사례로 참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기업들은 세금, 수당, 퇴직금 등 각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급 대신 상여금 비중을 늘려온 터라, 상여금 비중이 7~8% 수준인 서구권 국가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종 수당 및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데다 상여금 포함 여부도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합의가 결렬된데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국회 및 노사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상여금·숙식비 및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