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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모순' 해결해야
'식물인간'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모순' 해결해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3.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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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금융사 대주주 의사능력 위반 여부 포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대주주의 의사 결정 능력' 및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대주주 변경승인 시 적용되는 조건과 최대 주주의 자격 유지 심사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국외재산도피, 횡령, 배임 등을 가중 처벌하는 특경가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현재 의식불명에 처한 삼성생명 최다출자자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 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을 보면 대주주 변경승인에 적용되는 조건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주주 자격심사 조건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대주주가 변경 승인이 난 후 지속적으로 이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주주 변경승인요건에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의 의사결정능력과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 자격심사 조건에 변경승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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