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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대 조세 개혁' 강력 제안
참여연대, '5대 조세 개혁' 강력 제안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3.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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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MB정부 수준 되돌리고, 상속세 공제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낮추라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참여연대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5대 조세 분야에 대한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초 연초까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세재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오리무중이다.

참여연대는 6일 종부세율을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고, 상속세 공제는 축소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종교인소득과세를 일반 노동자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바꾸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낮출 것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종부세는 도입당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6년 도입된 종부세의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춰 사실상 세부담을 절반이하로 줄였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25만원에 불과하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처럼 일괄공제의 공제한도가 높아 고액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사실상 특혜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상속공제도 최대 500억원까지 되어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은 하향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상태로라면 저소득자의 경우는 원래 세금이 적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되어도 혜택이 별로 없는 반면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은 종교인들이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소득 200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80%에 달하는 등 근로소득에 비해 공제액이 너무 커 논란이 많았다.

참여연대는 또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하지말고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종교단체회계의 경우 세정당국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돼 종교기관이 부정확하게 기재하더라도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대소득과세의 경우 분리과세 적용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400만원의 기본공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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