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청년층과 노령층의 대부업 이용이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대부업체들이 이들에게 소득이나 채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자유롭게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대출해주도록 해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 연령층의 고객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라도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한 후 대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머지 연령층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소득 채무확인의무를 계속 면제해 300만원 이하를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자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아래 등록 대상 대부업자 자산규모를 기존 120억원 초과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개위를 거쳐 오는 3분기 중으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