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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의 이건희' 어디로?..檢, 국세청-경찰 차명계좌 사건 병합수사
'병상의 이건희' 어디로?..檢, 국세청-경찰 차명계좌 사건 병합수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3.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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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배당..삼성 측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 해명
                      이건희 삼성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검찰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신임 이두봉 4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첫 중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4차장 산하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일 경찰은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국세청의 이 회장 차명계좌 수사의뢰 건과 경찰의 추가 차명계좌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전망이다.

다만 이 회장은 차명계좌의 주인으로 지목됐지만 "생존해 있지만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옛 미래전략실 소속의 삼성 계열사 사장 A 씨는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80억여 원 상당의 소득세를 탈세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계좌들은 지난 2008년 조준웅 특검팀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다. 다만 검찰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회장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10일 급성심근경색 발병 이후 4년째 병석에 누워 있다.

삼성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8일 이건희 회장이 260여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8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A씨는 삼성그룹 임원 72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함께 입건된 삼성물산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일가 주택 수리비용을 삼성물산의 법인자금으로 대납, 30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 해온 임원 A씨는 수표 명의자인 8명의 계좌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은 72명의 260개 계좌 일부로, 2011년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 1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했다. 차명계좌는 2014년 즈음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모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됐다.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삼성의 추가 차명계좌와 양도소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압수계좌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과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들을 특가법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입건했다.

확인된 차명계좌의 규모는 2011년 기준, 4000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삼성 측은 "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해놔서 제출하지 못하다가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이 회장을 입건해 송치함에 따라 검찰은 본격적으로 차명계좌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해 수사의뢰한 사건은 4차장 신설 조직 개편 전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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