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공정위의 근본적인 재벌개혁의지가 점차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공정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이자 재벌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결정을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22일 발표한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고발권을 분산시켜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기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공정위는 아직까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폐지를 망설이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 거래법과 하도급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정 거래 위원회에 한정한 제도를 말한다.
경실련은 최근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강한 재벌개혁의지가 없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뿐더러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켜 공정위의 재벌개혁의지가 크게 약화됐음을 말해준다. 경실련은 따라서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재벌경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행위규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