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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119만 명 재기 지원...26일부터 신청 접수
장기소액연체자 119만 명 재기 지원...26일부터 신청 접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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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재단법인 22일 출범…8월 말까지 6개월간, 방문·인터넷으로 접수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119만명에 이르는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정리하기 위한 재단법인이 출범돼 26일부터 재기지원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강남본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법인은 오는 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소각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이고,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채무 원금(이자는 제외) 잔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본인 소유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단은 제외) 소득이 적어야(중위소득의 60% 이하)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60% 기준선은 1인 가구는 100만원, 2인 가구는 171만원, 3인 가구는 221만원이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 및 민간 금융권의 소멸시효완성채권 29조7320억원(299만9000명)에 대한 소각을 완료했다. 지난 1월에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1조200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으며,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했다. 빚을 감면받은 대신 나머지 빚을 갚고 있거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119만명이 이번 신청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8월 말까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방문 접수는 캠코 지역본부·지부(26개) 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인터넷은 온크레딧(www.oncredit.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고, 지원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재단 출범식 축사에서 "시민·소비자단체와 금융권, 지자체,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뤄낼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열심히 알리고, 혹여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오는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10월 말경에 채무자 본인에게 지원대상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재단법인은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소외자 지원에 활용키로 의결한 초과상환금 50억원을 출연해 설립됐으며 앞으로 금융권 출연금과 시민단체 자발적 기부금 등을 채권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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