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10 (목)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직업병유발 작업환경이 공개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직업병유발 작업환경이 공개된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20 10: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삼성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공개키로…노동자 산재입증에 진일보한 조치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가 공개된다.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을 개정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수적인 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입증책임이 청구자에게 있어 사망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노동부의 결정은 이 문제가 한 단계 진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 1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27년8개월간 일하다 2014년 8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모씨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190종의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6개월마다 작업장 내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평가한 자료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씨 유족은 산재 입증을 위해 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천안지청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자 이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동부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뒤집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측정위치도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비밀이라도 해도 정보공개법상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전고법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이유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가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공개한다는 방침아래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을 개정에 착수했다.. 

김영주 장관은 "산재 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처리 지침을 제정하면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의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비롯해 지금까지 은폐했던 정보 상당부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내용인 측정대상 공정을 포함해 설비 배치도·노동자수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남겨 뒀으나 이번에 이들 측정공정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