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을 신청할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다면 누구든지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 및 담보대출, 개인과 기업 구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한 시점이나 그 이후에도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 지 따져보고 금리 인하 요건에 해당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때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금융사별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적용 조건을 따져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은행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상승해도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두 단계가 상승해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금융사는 1년 2회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곳도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금융사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는 취업, 승진, 전문 자격증 취득 등 연봉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연봉이나 재산이 늘어 대출을 신청할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등급이 향상되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나 순익 증가 등으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신용등급도 대출 당시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금융사와의 거래 실적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예·적금이나 펀드,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게 유리하다.
●앞으로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소비자들은 금리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우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때도 금리상승과 대출 목적,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합한 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고금리인 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