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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당당히 행사하세요”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당당히 행사하세요”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2.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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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상환능력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때 누구나 금융사에 요구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을 신청할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다면 누구든지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 및 담보대출, 개인과 기업 구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한 시점이나 그 이후에도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 지 따져보고 금리 인하 요건에 해당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때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금융사별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적용 조건을 따져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은행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상승해도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두 단계가 상승해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금융사는 1년 2회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곳도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금융사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는 취업, 승진, 전문 자격증 취득 등 연봉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연봉이나 재산이 늘어 대출을 신청할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등급이 향상되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나 순익 증가 등으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신용등급도 대출 당시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금융사와의 거래 실적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예·적금이나 펀드,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게 유리하다.

●앞으로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소비자들은 금리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우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때도 금리상승과 대출 목적,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합한 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고금리인 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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