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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硏 “재벌지주회사 세제혜택 중단” 촉구
경제개혁硏 “재벌지주회사 세제혜택 중단” 촉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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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혜택..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일감몰아주기 폐해 확대시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이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혜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3일 ‘지주회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감 몰아주기 폐해도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제공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정책위원은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연말 세법 개정을 통해 이런 특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벌정책의 일환으로 소유구조가 상대적으로 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어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새로 교환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이연해주고 있다.

또 상속증여세법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지주회사가 수혜법인인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간 거래,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의 일정 비율을 일감 몰아주기 매출비율 계산에서 예외인정(과세제외 매출)을 해줘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총수 일가에게 상당한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세법은 기업들이 투자 대상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이익에서 빼주는 혜택(익금불산입)을 주고 있는데,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비율’이 일반회사보다 높아 지주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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