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3:15 (금)
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 실태조사” 
최종구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 실태조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2.13 18: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의문점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가운데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법제처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금융재산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이어 나온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금융실명법 상 실명전환의무 등의 해석에 대해 국회와 혁신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해석 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금융실명법 시행일 이후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제처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명제 이전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시 실무운영 상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명법 제정취지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