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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4월17일 마지노선"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4월17일 마지노선"
  • 주연 기자
  • 승인 2018.02.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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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민주당 의원, 금융위의 '삼성감싸기' 비판.."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안해"

[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법제처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20개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던 금융위원회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서둘러야 한다”며 “4월 17일이 과징금 부과의 마지노 선이다.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를 겨냥해 “지금까지 이건희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삼성 감싸기’이자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에서 “금융실명제 실시(1993년 12월 31일) 이후 계좌의 실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전환했을 경우 계좌의 실소유주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1199개의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원장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관련한 행정상의 개선사항을 발표하면서 “삼성 특검이 적발한 차명계좌 중 실명제 실시 이전에 만든 20개에 대해 1993년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 해석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 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나 감사 대상이 되는 만큼 금융위 등은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과징금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021개, 4조5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전수조사 결과 알아낸 차명계좌 32개와 경찰이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를 더하면 총 1489개로 불어난다.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 1021개 중 1001개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됐고 20개는 실명제 이전에 조성됐다. 현행법 상으로는 금융실명제 이전의 차명계좌인 20개에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들 20개 차명계좌조차 과징금 징수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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