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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부의 기술근절대책 대대적 환영
중소기업계, 정부의 기술근절대책 대대적 환영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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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기 기술탈취땐 손해액 10배 물려…중소기업 혁신성장 계기
▲기술탈취 근절 당정협의에서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술탈취 근절 당정협의에서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물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강력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된 것을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12일 당정이 확정한 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불안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방지를 위해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범정부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자본력의 한계 등으로 입증을 제대로  하는 애로 등을 감안, ‘입증책임’을 가해혐의 기업에게 지울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법 등 5개 관련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올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대·중소기업간 에 공정한 기술질서가 구축되지 않은 것이 기술탈취의 주요원인이라고 보고 대기업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하는 조항을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상생협력법 등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자료를 거래할 때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창업·벤처기업에게 기술임치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기술임치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분쟁 발생 때 정부의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피해기업도 법정 소송에서 입증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지원체계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로 하고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대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심판 대리인 선임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관련 민·형사 사건에는 소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집중심리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로 당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올해 1천억원의 정책자금을 배정해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는 등 경영정상화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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