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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15일부터 ‘우리은행·저축은행 거래 중단’ 
설 연휴 15일부터 ‘우리은행·저축은행 거래 중단’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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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연휴 금융꿀팁 소개...대출 이자·카드 결제대급 납입일, 연휴 끝난 19일로 자동 연기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에 우리은행과 79개 저축은행 전체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이체·조회·체크카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 거래 고객은 미리 금융거래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돌아올 경우에는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예금과 적금 만기일도 마찬가지다. 19일까지는 이자가 정상 지급되며, 14일에 중도 해지해도 이자 손실은 없다. 다만 대출상품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반드시 금융소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귀성길에 제3자와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 가입 시 운전자 범위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에 관련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특약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부터 유효하기 때문이다. 

렌터카 이용 시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서비스'보다 비용을 20~25% 절감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는 만큼 이들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간다면 환전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화 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어 (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등) 이용가능한 영업점 및 이용시간, 환전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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