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3:55 (화)
참여연대, 금융위의 케이뱅크인가 특혜·불법 의혹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금융위의 케이뱅크인가 특혜·불법 의혹 공익감사 청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2.12 16: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인가·증자과정에서 금융위 위법 업무처리 밝혀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 은행업인가와 관련, 특혜·불법의혹 등을 숨기거나 시정조치를 거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은·산분리원칙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해 예금자와 대출자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사항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인가과정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인지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국감 등에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금감위는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상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삭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하루 빨리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대처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