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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 유발할 수 있는 영업행위 집중감시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할 수 있는 영업행위 집중감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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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소비자중심의 감독정책 아래 대대적 조직개편
▲최흥식 금감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치우친 조직구조의 단점을 보완, 감독·검사부서에서 영업행위를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민원과 분쟁 등 피해구제를 담당하도록 해 전 권역에 걸쳐 영업행위의 감독과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금감원은 이날 44국 18실 체제를 37국 23실 체제로 개편(2개 부서감축)하고 올해 16개 팀, 내년 15개팀 등 2년에 걸쳐 팀 수를 10% 감축한다. 또 상사의 부당지시를 직원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신설한다. 출신, 학연, 지연 등과 관계없이 오로지 직원의 전문성 업무능력 리더십을 중시하는 인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부 쇄신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경영진 중심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업무정지·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를 적극 활용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상시적으로 개선한다.

또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프로세스'를 도입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에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나아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사의 부당지시를 직원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신설해 직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중시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 학연 지연 등에 따른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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